"인천·부천·김포 시민들과 인천고등법원 유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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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김포 시민들과 인천고등법원 유치해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12.1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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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비 인천시의원, 5분 자유발언...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부천, 김포 시민들과 함께 인천고등법원 유치해야”

이단비(사진) 인천시의원은 16일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인 동시에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유 시장이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 21대 국회에서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시의원은 이날 시의회 283회 2차 정례회 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에 고등법원은 서울시와 대전, 대구, 부산, 광주시에 총 5개만 설치돼 있었는데, 경기도 남부지역의 경우 2007년 7월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지 12년 만인 2019년 3월 1일 수원고등법원이 6번째 고등법원으로 개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인천시는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큰 광역시임에도 별도의 고등법원이 없다. 인천지방법원에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존재하는데, 형사재판부와 행정재판부가 없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21대 국회에서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인천고등법원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포부를 밝혔다”며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시뿐만 아니라 김포시와 부천시의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바, 인천고등법원설립추진위원회는 인천시뿐만 아니라 김포시, 부천시와 함께 발을 맞춰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이 추진위원장을 맡아, 도성훈 교육감, 김병수 김포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그리고 시의회 허식 의장과 함께 추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최근 인천변호사회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안관주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법원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인천시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비롯해 인천, 부천, 김포 시민들과 함께 인천고등법원 유치 현안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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