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기동대원 중 5∼6명 1개팀으로 총 10개팀 기동단속팀 편성 운영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경찰청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불법행위 신속 대응 기동단속팀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관기동대원 중 5∼6명을 1개 팀으로 총 10개 팀으로 편성, 인천항⋅신항⋅시멘트 및 정유사 등 주요 물류 운송시설에 분산 배치된다.
이후 단속팀은 기동순찰을 통한 불법행위자 검거, 고속도로 진출입로상 게릴라식 운송방해 차단, 화물운송보호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인천청 관계자는 “물류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검거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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