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인천항 조성‧‧‧미세먼지 저감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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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인천항 조성‧‧‧미세먼지 저감조치 강화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11.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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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깨끗한 인천항 조성을 위해 선박 등 대상으로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인천항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항 입항 선박 대상으로 조치가 강화된다.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의 선박입출항료 감면율을 기존보다 10%씩 상향해 컨테이너선과 자동차 운반선은 40%, 그 외 선종은 25% 감면율이 적용된다.

또 인천내항 출입 차량 대상으로 운행 차량의 제한속도 10~40km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1회 적발 시 계도, 2회 적발 시 사업자 경고, 3차 적발 시 일정기간 출입제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인천항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항만업계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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