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가 오는 21일 283회 2차 정례회를 29일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 기간 남동구의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처리하게 된다.
주요 일정을 보면 21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3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어 12월 8일 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구정질문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다루게 된다.
또 12월 9~15일 각 상임별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심사를 하고, 12월 19일 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승인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의원 발의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남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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