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내년 2월 21일까지 유명상표 가품 등 대상으로 100일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의류, 가방, 신발, 완구, 캐릭터 용품, 위조담배, 불법의약품 등과 고춧가루, 팥, 양파, 버섯, 어패류 등 농수산물이다.
아울러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보세창고업자, 보세운송업자, 선사․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등 관세행정 주변종사자가 밀수입에 직접 개입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인천세관은 이 기간 대형 밀수입 사건 발생 즉시 조사요원을 신속히 현장에 투입,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긴급조사제도를 적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불법 수입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25’나 관세청 홈페이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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