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국제여객부두, 과속경보시스템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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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국제여객부두, 과속경보시스템 설치·운영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10.3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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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 30일간 출입 제한
[사진=인천항만공사]
[사진=인천항만공사]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국제여객부두이용자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운영 중이다.

31일 공사에 따르면 국제여객부두 내 ▴왕복 4차선 구간에 2기(양방향) ▴800m 직선 구간 2기 등 총 4기의 과속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부두 이용 운전자들 대상으로 항만 내 30km, 잔교, 에이프런 구간은 10km 이내 제한속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공사는 올 4분기 중 인천항보안공사와 합동으로 부두 내 과속운행 집중단속을 시행, 과속적발 시 일정기간 동안 부두 출입제한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항만 내에서 과속운행으로 적발될 경우 30일 간 출입이 제한되고, 동일 건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2배까지 가산, 항만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인천항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힘쓰고, 안전문화 확산을 주도할 것”이라며, “모든 항만 이용자가 주도적인 안전의식 개선과 이행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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