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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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10.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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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회 임시회 일정 마무리...11월 21일 283회 2차 정례회 개회
[사진=남동구의회]
[사진=남동구의회]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가 28일 2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철상 구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의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13건을 처리했다.

1·2차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김재남.이연주.반미선 구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정책제언을 했다.

김재남 구의원은 스포츠클럽법 개정에 따른 남동구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지원 마련을, 이연주 구의원은 남동구 안심 귀갓길 활성화를 위한 관심을 촉구했다.

또 반미선 구의원은 길병원 장례식장 증축 이전에 대한 주민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원활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인천 남동구의회는 오는 11월 21일 283회 2차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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