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후 긴급자금 대부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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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후 긴급자금 대부를 아시나요?"
  • 엄홍빈 기자
  • 승인 2022.10.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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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남인천지사...현재까지 1407명 대부받아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를 아시나요?”

26일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에 따르면 2012년 5월 최초 시행된 ‘국민연금 노후 긴급자금 대부’ 이용자가 총 8만3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남인천지사에서도 전·월세(48억원), 의료비(19억원), 장제비(1억원), 재해복구비(5백만원) 등으로 현재까지 1407명이 대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것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자금을 대부해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용도와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자 및 배우자의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 및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주택 전·월세 보증금은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이내(경신계약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이내,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대부가 가능하다.

대부 최고한도는 1천만원이다.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이내에서 대부용도 중 한가지의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원인 수급자의 의료비로 1000만원이 필요한 경우 연간 수령액 360만원의 2배인 72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만 60세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을 받는 사람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자,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 피성년(한정)후견인 등은 제외된다.

장순철 남인천지사장은 “연대보증 및 담보가 없고 조기 상환하더라도 수수료가 없으며 신용등급을 따지지 않는 노후 긴급자금 대부는 금융사각지대엔 놓여있는 노인계층의 만족도를 높이는 국민연금만의 특별한 수급자 서비스이다”면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이제도가 든든한 벗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문의=국민연금콜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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