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21일 2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김종득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 등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지역 상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주요 내용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정보제공 및 협조,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 내용이 담겨 있다.
김종득 시의원은 “조례안 통과에 따라 인천시 예산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의 지역 내 선순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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