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LH 임대주택 관리 허점..."한쪽은 고독사, 다른쪽은 외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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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LH 임대주택 관리 허점..."한쪽은 고독사, 다른쪽은 외제차"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2.10.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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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0만 원 임대료에 4400만 원짜리 BMW...입주 기준 넘는 고급차 올해만 7대

5년 간 고독사 10명 "임대주택 고가 차량 적발과 주거복지 확충 함께 힘써야"

인천지역 LH 임대주택관리가 허점 투성이로 나타났다. 한쪽에선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선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외제차 소유자가 버젓이 입주해 있어 사실상 '두 얼굴을 가진 임대주택'의 민낮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23일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회사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분석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LH 임대주택의 경우 최근 5년간 10명의 고독사가 발생했고, 다른 임대주택에선 월 임대료 10만원인 입주자가 4400만원 짜리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여기에 영구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의 고독사 방지 등 돌봄을 제공하는 주거복지사는 인천에 단 1명만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인천삼산1단지(1927세대)에만 시범적으로 배치된 터라, 인천의 전체 영구임대주택 6812호가 사실상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고독사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각각 1건이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에는 4건으로 대폭 늘었는데, 최근 10여년간 주택관리공단이 관리 중인 영구임대 아파트의 65세 이상 독거노인 호수는 연평균 6.1% 증가하고 있어, 인천 공공임대주택의 고독사 또한 심화될 것으로도 예측된다. 

이러한 가운데 임대주택 차량 등록제한 기준 금액(3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인천에서만 올해 6월말 기준 총 7대로 집계됐다. 모두 남동구에 있는 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월 10만원이 되지 않는 인천서창 15BL 행복주택에서는 차량가액이 4442만원인 2021년식 BMW X4 xDrive20i 차량이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LH는 2017년 7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대상으로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위한 차량 등록관리 지침을 발표하고 입주 기준 차량가액(3500만원)을 초과한 자동차를 보유한 세대를 퇴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세대를 퇴거 조치했다. 퇴거된 세대는 모두 벤츠, BMW, 포드 등 외제차를 소유, 차량가액이 최소 3747만원부터 최대 5588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영구·국민임대주택의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기존 입주자의 경우 가액초과 차량을 보유했더라도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해 조치 수준이 약한 실정이다. 또 입주자 본인의 차량을 타인 명의로 돌리는 경우 이를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라, 실제로는 임대주택에서 고가 외제차를 타는 경우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허 의원은 "고독사를 맞이하는 주민과 고가의 외제차량 차주가 같은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당국의 관리 허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LH는 고가차량 소유자 적발을 위한 강도 높은 조사와 더불어 주거복지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 임대주택 내 박탈감을 해소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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