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동산 허위매물 천국...서울·경기 이어 전국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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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동산 허위매물 천국...서울·경기 이어 전국 3위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2.10.19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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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허위매물 총 1035건 중 서구, 588건으로 인천내 1위...2년 새 60배 증가 
문학산에서 바라본 인천시 전경[미디어인천신문DB]
인천시 전경.

인천지역이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의심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라・루원・검단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서구에서는 2년 새 의심건수가 무려 60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최근 국토교통부로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의심 건수는 1035건으로 전국 3위에 올랐다.

연도별로는 2020년 42건→21년 221건→22년 6월 772건으로 서울(3190건), 경기(1117건)에 이어 불명예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인구 10만명당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인천은 26.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2022년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도 전국 4392건 중 서울이 1078건으로 1위, 인천이 772건으로 2위를 차지하는 등 인천 지역에 허위매물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구별로는 서구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 135건 ▲계양구 110건 ▲남동구 85건 ▲미추홀구 76건 ▲연수구 29건 ▲중구 4건 ▲강화군 2건 ▲동구 6건 순이었다. 반면 옹진군은 최근 3년간 위반의심 건수가 0건이다. 

특히 인천 지역 전체 허위매물 위반의심 건수의 56.8%에 달하는 서구는 2020년 8건이던 위반의심 건수가 2021년 105건으로 약 13배 넘게 증가했고, 올해에는 6개월만에 475건으로 2년 전과 비교할 때 약 60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청라경제자유구역, 루원도시개발사업, 검단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서구에 대량의 인구가 유입돼 집을 찾는 인구가 함께 늘어났고, 부동산에 대한 과수요가 발생하면서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약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허위・미끼매물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인천시는 인구가 2021년 293만명에서 295만명으로 약 2만명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서구는 54만명에서 57만명으로 3만명 넘게 늘어나며, 타 군구의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남는 인구 증가세를 보였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이 의심돼 시스템에 접수되더라도, 지자체 차원의 시정조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다.

부동산 허위매물은 인터넷(거래 플랫폼, 블로그, 인터넷 까페 등)에서 신고가 접수된 내역을 바탕으로 허위매물 위반이 의심되는 물건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한국부동산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이를 국토부가 취합해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지자체)에 통보한 뒤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는 구조다.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최종 결정하는 주체는 지자체다.

때문에 최근 3년간 인천의 허위매물 위반의심 건수 1035건 중 실제 지자체의 시정조치로 이어진 것은 170건으로 14%에 불과했다. 

위반의심 대비 시정조치 비율을 군구별로 살펴보면 ▲중구 75.0% ▲계양구 52.7% ▲미추홀구 27.6% ▲연수구 13.8% ▲남동구 10.6% ▲서구 8.2% ▲부평구 1.5% ▲동구 0% ▲강화군 0% 순이다. 

지자체의 단속 의지에 따라 실제 조치로 이어지는 편차(최소 0%, 최대 75%)가 극심해, 각 군‧구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단속 효과가 크게 저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앞서 2년 새 허위매물이 60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서구는 시정조치율이 인천 전체 평균 14%보다 낮은 8%대로, 허위매물의 비정상적으로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허 의원은 "작년 8월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돼 부동산 허위매물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의 시정조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허위매물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 거처를 찾는 국민들에 고통을 안기는 만큼, 허위매물 급증 지역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 조치 등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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