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육아휴직 차별 "인사규칙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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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육아휴직 차별 "인사규칙 개정 시급"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10.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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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통해 확인...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남 1년, 여 3년 이내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이 남녀 근로자의 평등한 육아휴직 보장이 미흡해 해당 인사규칙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은 남성에게 1년, 여성에게 3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또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남녀에게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으나,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현장 직원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등 차별적 적용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박찬대 의원은 “2013년 대비 2020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약 11배 증가했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근로자에게 평등한 대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성 육아휴직은 부부간 유대감을 상승시켜 공동육아를 가능하게 하고, 복직 후 직장생활에서 돌봄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변화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남녀고용평등에 앞장서기 위해 해당 인사규칙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남여 근로자 모두에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명당 3년 이내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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