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4일부터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2억 원까지 대출이 지원된다.
또 신혼부부 대출한도는 수도권 2억 원, 지방 1억6천만 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4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0.2%p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된다.
최근 급등하는 금리로 인한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오는 21일부터 6개 월 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www.enhuf.molit.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