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1억원까지 면제"
상태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1억원까지 면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9.30 0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1세대 1주택 10년 이상 최대 50%까지 감면
[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정부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부담금 면제기준을 현행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추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초과이익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초과이익이 1억 원 이하인 경우까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에 따라, 부과율 결정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천만 원 단위에서 7천만 원 단위로 확대된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현재 부담금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은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권리 및 의무를 부여받는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조합이고, 부담금 납부 주체도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 보다 확대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수요자 배려를 위해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등을 위한 제도도 신설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다만, 준공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한다.

또 경제적 여력, 종부세 규정 등을 고려, 1세대 1주택 만 60세 이상은 담보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기준으로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에 대해 부과기준, 개시시점 개선방안을 적용할 경우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천만 원 이하 부과 예정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증가하는 반면, 1억 원 이상 부과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되는 등 부담금 부담 완화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으로 실수요자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예정액 1억 원이 통보된 단지는 부과기준 현실화로 7천만 원이 줄어들어 3천만 원이 되고, 이에 더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최대 50% 감면을 받을 경우 1,500만 원이 돼 최종 85%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방안이 법률 개정사항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