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황함유량 7배 초과 외국적 선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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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황함유량 7배 초과 외국적 선박 적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9.26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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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베리아 국적 24천t급 대형화물선 출항정지 해경 고발
해양오염방지협약 허용치 0.5% 초과 3.5%인 사실 확인...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부적합 연료를 적재한 외국적 선박이 인천항만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항만국통제를 실시,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를 적재해 사용한 라이베리아 국적 24천t급 대형화물선을 적발, 지난 23일 해당 선박의 출항을 정지하고 인천해양경찰서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항만국통제는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안전과 환경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시 항만국이 해당선박을 통제, 해상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인천해수청은 해당 선박이 사용 중인 연료유를 자체 보유한 정밀기기로 검사하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이후 해당 선박 연료의 황함유량이 해양오염방지협약 및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한 허용치인 0.5%를 7배 초과하는 3.5%인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이에 해당 선박을 해경에 고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에 따른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도록 요청하고, 기준이 초과된 700t 가량 연료유를 전량 교체할 때까지 출항을 정지, 강력 조치하게 됐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인천항에 입항한 선박에 대해 연료유 단속을 강화하고 선박이 연료유 보증서 확인, 올바른 견본 채취, 자체 분석 등의 체계적인 방법으로 연료유 관리를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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