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국제선 정상화...입국 후 PCR 검사 규제 완화해야" 
상태바
"공항 국제선 정상화...입국 후 PCR 검사 규제 완화해야"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2.09.26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종식 국회의원 "입국 후 의무검사 우리나라와 중국 2개 국가 뿐"

"국민 부담 불편 야기하는 동시, 항공 수요 회복에 장애"
인천공항 이미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공항 국제선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입국 후 1일 이내 받아야 하는 PCR 검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미추홀구갑)은 26일 "백신을 접종한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입국 후 의무검사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 2개국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허 의원실이 파악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출국여객 상위 20개국 기준, 현재 해외입국자에 입국 후 코로나 진단검사를 의무 시행하는 곳은 중국 1곳 뿐이다. 다른 나라들은 미접종자나 무작위 선정자에 한해 의무 검사를 실시하거나, 자율 권고 내지는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선 정상화 정책을 발표했고, 그 이후 입국자 방역정책에 대한 변화 조치를 잇따라 시행했다. 지난 3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는 유지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민 부담과 불편을 야기하는 동시에 항공 수요를 회복하는 데 여전히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인천공항 검사용량은 일일 약 7500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지만, 최근 5~6000명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어 검사 용량 대비 초과 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만만치 않다는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위험국가 선별검사를 비롯해 백신접종자 자율검사, 신속항원검사 인정 등 입국자 방역을 국제적 추세에 따라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국내에서는 신속항원검사도 확진 판정에 활용하는데, 해외입국자에만 PCR 검사를 유지하는 것은 실효성도 떨어지는 데다 특히 해외를 오가는 우리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주고, 외국 여행객엔 높은 장벽이 되는 것"이라며 "유럽과 북미 등 글로벌 항공 정상화 흐름을 고려해 방역체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