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야생조류 충돌저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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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야생조류 충돌저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9.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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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산경위, 신충식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가결
[사진=인천시의회]
[사진=인천시의회]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 야생조류 충돌저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5일 신충식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야생조류 충돌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 오는 23일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 프리트 패턴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시장이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점유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저감 및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신충식 시의원은 “투명유리 또는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 건축물이나 시설물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조류 폐사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예방해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친환경도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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