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중국산 오징어 젓갈을 국내산으로 속여 전국에 판매한 수입업자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출입 업자 70대 A(남) 씨 등 2명과 국내 제조·생산업자 70대 B(남)씨 등 2명 등 4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2019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수입한 중국산 오징어젓갈 총 44t 중 약 30t을 B씨 등 2명과 결탁,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이중 21t을 올 4월까지 서울 등 전국에 판매, 약 6천 9백만 원 부당이득을 챙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올 1월경 유통기한이 경과해 폐기대상인 중국산 오징어 목살 제품 11t 상당을 매입, 동그랑땡 등 식재료로 판매하기 위해 유통기한을 변조,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인천해경은 이들이 시중에 판매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던 중국산 오징어 젓갈 약 9t과 시중에 판매한 오징어 목살 11t을 전량 압수 조치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국민 먹거리 침해 범죄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시활동을 강화, 먹거리 안전성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에 앞장설 방침”이라며 "불법행위 발견 시 인천해양경찰서(주:032-650-2468 야:032-650-254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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