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내년 상반기 조례입법아카데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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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내년 상반기 조례입법아카데미 운영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9.0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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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경인교대와 업무협약
[사진=인천시의회]
[사진=인천시의회]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의회가 지난 2일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인교육대학교 등과 조례입법아카데미 인천시민대학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의회는 진흥원과 경인교대가 진행하고 있는 평생교육 시민대학 플랫폼인 인천시민대학 처음시민캠퍼스를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조례입법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3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인천시민대학 교육과정 개발 및 사업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인적·물적 인프라 공유 및 지원·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기관들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허식 의장은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이 보유한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해 조례입법아카데미가 시민들의 자치입법 역량 향상에 기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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