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미국 인플레 감축법 시행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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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미국 인플레 감축법 시행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 노력해야“
  • 엄태규 기자
  • 승인 2022.08.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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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국 내에서 조립되지 않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국내 전기차·배터리 업계 비상
윤 위원장 "위원회 차원 결의안 준비...정부 종합적 대책 마련 촉구"
산자부 장관 "실무 접촉 및 내달 미 상무장관 회담서 우려 표명"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인천남동을)은 지난 29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에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the Inflation Reduction Act) 시행으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IRA법의 시행이 미국의 한국의 전기차·배터리 업계에 대한 세제 차별을 공식화 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강조했던 한미경제안보동맹 강화 정신 위배, WTO 통상보조금 규정 위반, 한미 FTA의 내국민대우 원칙 위배, IPEF(인도경제프레임워크)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IRA법과 관련해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금지를 촉구하는 위원회 차원에서 결의안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에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미국 중간선거 등 여러 변화 상황을 고려해 총체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실무적 접촉 및 내달 예정인 미국 상무장관과의 회담에서 IRA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가 적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정부가 지난 8월 16일 미국 내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IRA법을 발효함에 따라 국내 전기차·배터리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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