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꽃게철, 어구실명제 등 불법어업 단속 강화"
상태바
인천시 "꽃게철, 어구실명제 등 불법어업 단속 강화"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8.25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수부, 해군, 인천해경, 옹진군 등과 꽃게철 연평어장 안전조업 대책 마련
[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가을 꽃게철을 맞아 연평도 어민들의 안전조업 환경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시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해양수산부, 해군 2함대사령부, 인천해양경찰서, 옹진군 등 10개 관계기관과 안전조업 대책협의회를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연평어장은 지역특성상 국가안보와 어선들의 안전조업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으로, 연평해전 직후인 2003년부터 인천시 주관으로 유관기관 협조로 매년 현지 대책반을 구성·운영해 왔다

올해 대책반은 지난 12일 해수부 주관으로 옹진군청에서 협의회를 갖고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연평어장 조업 기간에 어업지도선과 함정의 효율적인 배치로 안전을 강화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계기관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어선의 월선조업 방지 및 피랍 예방 등 안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어린게·외포란게 어획 및 유통행위, 어구실명제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평도 어업인들의 조기 출어 건의에 대해서도 조업 개시일인 9월 1일보다 빠른 시기에 그물을 제외한 어구(닻)를 먼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오국현 수산과장은 “어선들이 안전하게 조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