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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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시행
  • 장석호 기자
  • 승인 2022.08.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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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9세 청년 대상…월 20만원씩 최대 12회 지원
내년까지 1년간 접수…복지로 및 행정복지센터 통해 신청
[포스터=연수구]
[포스터=연수구]

[미디어인천신문 장석호기자] 인천 연수구는 오는 22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구는 정부가 추진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만 19~34세에서 5세를 더 연장한 만 39세 청년까지 월세를 확대 지원하며, 월 20만원씩 최대 12회 총 240만원을 지급한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며, 반드시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돼야 한다.  

지급기준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 700만원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은 100% 이하, 자산은 3억 8천만원 이하이다.

신청은 오는 8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간 가능하며, 월세 지원은 심사후 올해 11월부터 시작된다.

신청방법은 만 19세~34세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만 35세~39세 청년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032-749-84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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