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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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운영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8.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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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오는 10월까지...일시정지 준수율 등 분석 확대여부 검토
[자료=인천경찰청]
[자료=인천경찰청]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경찰청은 오는 10월까지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시범·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적은 스위스에선 국가 전역에, 미국, 홍콩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은 해외 운영 사례를 참고해 인천지역에서는 중구 신흥동 신광초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범운영 대상지로 선정, 운영키로 했다.

시범운영 후 차량의 일시정지 준수율과 보행자 횡단보도 통행 준수율 등 노란색 횡단보도의 시인성과 효과성을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노란색 횡단보도와 같이 보행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전자들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할 때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준수를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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