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부모 빚 대물림' 차단...민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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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부모 빚 대물림' 차단...민법 개정안 국회 제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8.10 0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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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법무부]
[자료=법무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부모 등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상속인이 제한없이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단순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상속포기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 등이 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가장 유리했다.

하지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로 인해 성년이 되어도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 월 내에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 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제1019조 4항을 신설했다.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 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장관은 “앞으로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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