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최근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관련 공사 계약정보를 모두 비공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의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보안 등의 이유로 비공개 수의계약할 경우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시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 체결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비상재해, 작전상의 병력 이동,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수의계약하는 경우 계약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국가기관의 계약 관련 정보 공개규정을 법률로 상향했다. 또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관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는 대통령실 등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감시를 받도록 한 것이다. 또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정보 비공개 필요성이 해소된 경우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지출 및 계약 현황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혈세인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어떠한 권력도 국민 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