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업체 대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검거, 검찰에 불구속 송치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마약성분이 함유된 반려동물용 오일 약 6천회분을 불법 수입한 업체 대표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반려동물용 오일을 불법으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한 업체 대표 A(49·남)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A씨는 올 1월28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제특송으로 반려동물 오일을 마약류인 대마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오일 총용량 6ℓ 202병을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4년간 반려견.반려묘 등 반려동물 건강보조제를 수입해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 중이었으며, 이번에 불법 수입한 오일을 본인 국내 판매사이트에서 반려동물 우울증이나 통증을 완화시키는 건강보조제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반려동물용 오일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대마 주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가 함유된 제품이다.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과거 유사제품 수입실적을 확인하는 한편, 유통실태 등을 확인해 불법 수입사례가 있을 경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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