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자진신고...9월 1일부터 집중 단속
월령 2개월 이상 주택, 준주택 등에서 키우는 개는 거주지 군·구청에 등록
월령 2개월 이상 주택, 준주택 등에서 키우는 개는 거주지 군·구청에 등록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인천시가 오는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월령 2개월 이상인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거주지 군·구청에 등록해야한다.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단, 자진신고기간 동안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할 시 면제된다.
시는 군·구와 합동으로 9월 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지역 내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등록,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내장형 칩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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