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구급활동 방해한 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올 상반기 인천지역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14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2건보다 많은 수치로 이에 따른 강력한 예방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인천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구급차를 파손하는 등 구급활동 방해사건은 총 14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2020년 6건, 2021년 12건에 비해 올 상반기에만 14건이 발생, 구급대원 폭행사건 등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중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과 동시에 각종 모임과 회식이 재개돼 술자리가 늘어났고, 주취 상태의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관련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달 5일 오전 9시 55분경 남동구 한 식당에서 50대 남성 A씨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A씨의 뇌진탕 여부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A씨가 욕설과 함께 가슴과 낭심부위를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지난 3년 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가해자 대부분이 주취 상태로, 연령대는 20~7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