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북한군 피살 공무원 "월북의도 발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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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북한군 피살 공무원 "월북의도 발견 못해"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6.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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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당시 분석결과 자료[자료=해양경찰청]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2년 전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 북한군에 피살된 어업지도선 공무원 A(47) 씨에 대해 월북의도는 없었다는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2020년 9월 21일부터 진행해 온 A씨에 대한 살인 피의사건을 수사중지 결정으로 종결했다며 “A씨의 월북 의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그간 수사사항을 종합한 결과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의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2020년 9월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승선 근무 중 실종됐고, 2020년 9월 24일 국방부는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인천해경 측의 이 같은 발표는 2020년 9월 29일 당시 해양경찰청의 'A씨는 월북이 의심된다'는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뒤집는 내용이다.

당시 해경청은 “A씨가 북측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으며, 북측에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 A씨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28일 국방부 방문, 확인한 사항에 대해 “A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과 A씨만 알 수 있는 본인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A씨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며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사건 발생 장소가 북한 해역이라는 지리적 한계가 있고, 피의자인 북한 군인이 특정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조사 또한 사실상 불가능해서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수사중지를 결정했다”고 했다.

또 “사건이 북한 해역에서 발생해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국제형사 사법공조가 약 1년 6개월 동안 진행됨에 따라 수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면서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인천해경은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A씨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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