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철회...'안전운임제 연기로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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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철회...'안전운임제 연기로 봉합'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6.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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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 줄지어 멈춰선 화물차[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4일 밤 총파업 돌입 7일 만에 파업을 일단 철회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화물연대와 5차 교섭을 통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는 내용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15일부터 인천항 등 전국 각 지역에서의 집단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물류 수송을 재개키로 했다.

양 측 합의문에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합의문에 따라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을 통해 요구해 온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을 방지하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3년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자동 폐지될 예정이었다.

지난 3년 동안의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 적용 중인 안전운임제를 다른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화물차주의 합리적인 운송수입 보장을 위해 지원·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산업계 전반에 걸친 물류대란은 일단락 되는 모양세를 갖추게 됐지만 문제는 화물연대 측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아닌 단계로 문제가 봉합됐다는 점이다.

이번 교섭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합의 주체로 교섭을 이어오다 이날 최종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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