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계운, 허위사실유포 도성훈 후보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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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계운, 허위사실유포 도성훈 후보 경찰에 고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5.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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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계운 후보 선거캠프]
[사진=최계운 후보 선거캠프]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최계운 후보가 25일 논문표절 주장을 한 도성훈 후보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천 남동경찰서에 고발했다.

6.1지방선거 D-7일을 앞두고 인천교육감 선거가 후보 고발전으로 이어지면서 갈수록 혼탁·과열 양상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최 후보는 고소장을 통해 “도 후보가 ‘논문 표절로 인천대 총장 선거에서 탈락한 것 아니냐’고 발언한 부분과 논문 표절 주장은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2월께 치러진 인천대 총장선거 과정에서 논문 검증은 인천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면밀히 이뤄졌다”며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허위로 유포한 데 대해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 후보 측은 “도 후보가 지지도가 오르지 않자 위기감을 느끼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며 “막판 음해나 비방도 도가 지나치면 교장공모제 비리로 측근들이 사법처리되는 꼴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고소대리인 윤경호 변호사는 “그간의 판례에 따르면 피고소인 도성훈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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