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특정 정당 후보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유세, 지지를 받는 듯 연출한 최계운 후보를 도성훈 후보 측이 선관위에 고발했다. 6.1지방선거를 약 일주일 앞두고 점점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 선거캠프는 23일 최계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도 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최 후보 선거운동원들은 지난 22일 오후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장 후보와 동구청장 후보가 유세하는 인천 동구 송림오거리 현장에서 최 후보를 홍보하는 판넬을 들고 지지를 당부하는 등 국민의힘이 최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행위를 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후보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다는 것을 표방해선 안 된다. 또 이를 위반할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최 후보는 22일 두 차례나 계획적으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와 같은 장소에서 유세를 진행하는 등 정면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선관위가 엄벌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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