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낚시어선 음주 등 특별단속..."사법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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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낚시어선 음주 등 특별단속..."사법처리 방침"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5.14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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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부해양경찰청]
[사진=중부해양경찰청]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중부해양경찰청은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불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또는 고장․분실신고 미이행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 위반 △서해특정해역 내 낚시영업 등 낚시어선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통상 20여명 정도가 승선하는 낚시어선의 특성상, 위치발신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시간 동안 해양 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의 구조 대응을 지연시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중부해경청은 항공기, 경비함정, 파출소 등을 동원, 육․해․공 입체 단속을 벌이는 한편, 단속된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신속한 사법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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