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법 시행...가스공사, 청렴·윤리경영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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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법 시행...가스공사, 청렴·윤리경영에 앞장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4.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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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오는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다.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29일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 청렴·윤리경영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이를 통해 본사 및 전국 사업소 전 임직원들로 하여금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 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할 계획이다.

직원들이 잘 숙지해 청렴윤리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전 직원 맞춤형 교육 및 상담 등 지속적 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도 힘쓸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만큼, 지속적인 조직문화 혁신 및 윤리의식 함양을 통해 청렴·윤리경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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