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방세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최대 1600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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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방세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최대 1600원 공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4.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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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법에서 정한 최고 상한액 세액공제 반영
올 6월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적용...자동이체, 위택스·인천시 이택스에 신청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는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법에서 정한 최고 상한액을 세액공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방식 중 하나의 경우로 지방세를 신청·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기존 15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납부할 경우 기존 5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된다.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공제액 만큼 세금을 깍아주게 된다.

공제 대상은 시세 중 매년 정해진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자동차세(6월·12월), 개인분 주민세(8월) 등 정기분 지방세가 해당되며, 올 6월 부과되는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자동이체의 경우 위택스·인천시 이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군·구 세무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자송달은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아보는 방식으로, 12개 시중은행에서 운영하는 금융앱과, 간편결제앱(카카오톡·네이버·페이코),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지서 제작비용이 줄어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을뿐만 아니라 환경특별시 인천의 환경정책 기조에도 부합할 수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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