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 행사 개최·후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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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 행사 개최·후원 금지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3.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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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교양강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6.1 지방선거 선거일 전 60일인 오는 4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된다.

31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가능하다.

자치단체장은 제한기간 중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누구든지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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