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에 날에 문화시설 이용시 최대 1만 5천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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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에 날에 문화시설 이용시 최대 1만 5천 원 환급”
  • 엄태규 기자
  • 승인 2022.03.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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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문화의날, 지역화폐 드림’ 사업 추진
박물관, 미술관, 캠핑장 등 도내 34곳 문화시설 참여
[제공=경기도]
[제공=경기도]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문화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2022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사업을 28일부터 추진한다.

경기도는 정부의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을 포함한 주간, 어린이날 주간, 추석 주간을 ‘경기도 문화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간 중 지정 문화시설 이용시, 결제액 기준 1만 원 이상 5,000원, 3만 원 이상 1만 원, 5만 원 이상 1만5,000원씩 시설 소재 시·군 지역화폐로 환급해준다. 단, 환급금은 3개월 이내 사용해야한다.

환급대상은 가평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임진각 평화누리캠핑장, 화성 반석 아트홀 등 34곳으로, 해당 시설 현황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kr/archives/1548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오는 4월 5일까지 참여시설 추가 모집을 위한 2차 공모를 진행중에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해당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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