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조례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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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조례안' 시의회 통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3.28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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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의결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아동·청소년 및 학교예술강사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4~25일 27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인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과 인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인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은 지역 내 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지원 사항 등을 규정했다.

구제적으로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범위·방법·신청절차, 법률지원 업무 담당자의 비밀 준수 의무,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겨 있다.

또 인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예술강사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위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한 신은호 의장은 “인천에서 상속채무로 인해 고민하는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인천시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이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분들에 대한 촘촘한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4월 1일 열릴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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