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해5도 주민...지원근거 마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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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해5도 주민...지원근거 마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3.2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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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4차 본회의 상정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서해5도 주민들의 보다 쳬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 4월1일 4차 본회의에 상정됐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278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1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 상정, 해당 조례안을 처리하게 됐다.

서해5도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에 상시 노출돼 있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생계 문제와 외부와의 고립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손민호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과 지원에 관한 인천시 차원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 평화 조성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한 공존 가치를 증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에 따른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이 보다 안정적으로 되고 남북의 평화 조성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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