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이 구청장 "혐의사실 전면 부인"
이 구청장 "혐의사실 전면 부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사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15∼2016년경 충남 태안군 일대 토지 4,141㎡ 지분 일부를 인천 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토지는 등기부등본에 이 구청장과 A씨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돼 있으나 경찰은 이 구청장이 내야 할 토지매입 비용 4천여만 원을 A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 중 대지 18㎡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농지로 당시 가격은 1억1천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또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를 받고있다.
이 구청장은 올 4월 인천지역 한 시민단체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한 후 지난 5월과 9월 2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번째 신청한 구속영장마저 지난 3일 검찰에서 기각됨에 따라 이 구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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