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5월31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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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5월31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3.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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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해양경찰서가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뱀장어 치어인 일명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에 나선다.

뱀장어는 태평양 깊은 바다에서 산란한 후 치어인 실뱀장어가 봄철 우리나라 강, 하천 등으로 되돌아 온다.

인공종자 생산이 어려워 자연 자원에 의존이 높아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돼 있어 매년 어민들의 불법 포획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인천해경 이번 단속을 통해 △무허가 조업 △불법 포획물 판매 △무등록 어선 사용 △허가 외 어구 적재 등 10가지 유형을 선정,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조업은 수산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 어획물을 보관만 해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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