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자치단체장 간선제 부활...자치분권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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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형 "자치단체장 간선제 부활...자치분권 역행"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2.2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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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을 간선제로도 선출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지자체장을 주민이 투표해 뽑을지 지방의회가 선출하게 할지를 각 지자체가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오는 24일까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를 두고 1991년 부활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궁형 인천시의원은 22일 “간선제를 허용하면 주민이 직접 투표로 단체장을 선출하는 직선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1991년 부활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면서 "간선제 부활에 대해 자치분권 역행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지방자치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자체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뽑을 경우, 지방정부의 권력분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견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특히 지방의회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지방의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지역 토호들의 입김이 너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특별법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3개 월여 남은 민감한 시점에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합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면서 “지자체장 선출방식 변경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자체장 선임방법을 지자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세부안을 만든 것이며, 무엇보다 주민직선이라는 일원화된 방식이 아닌 지역사정에 알맞은 형태로 지자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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