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경기도가 환경유해물질인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 주택·창고·축사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한다.
도는 총 98억 원을 투입해 ▲주택 1동당 철거비 최대 352만 원 ▲지붕 개량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축사·창고의 경우 1동당 200㎡ 이하 소규모 면적을 우선 지원하며 취약계층은 철거비 전액, 지붕 개량비는 1천만 원 한도 내 전액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선정 후 시·군에서 선정한 공사업체가 방문해 철거·지붕개량 작업을 하게 된다.
한편, 도는 2011년부터 11년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총 449억 원을 투입해 1만6,874동을 철거했고 535동의 지붕을 개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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