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277회 임시회...조례안 등 10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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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277회 임시회...조례안 등 10건 처리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2.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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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동구의회]
[사진=남동구의회]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가 17일 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8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15일까지는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16일에는 상임위별 조례안 등을 심의했으며, 마지막 날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10건을 처리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총 8건으로 ▲남동구의회 사무국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동구의회 사무국 직제규칙 폐지규칙안▲남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남동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등을 처리했다.

또 ▲남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남동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남동구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아이사랑꿈터 남동구10~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도 원안 채택됐다.

인천 남동구의회는 오는 3월22일 278회 임시회를 11일 간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278회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2년도 1회 추경 에산산안 심의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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