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인천항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시행...'미세먼지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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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천항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시행...'미세먼지 저감'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2.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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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3차년도 2022년 운영계획 확정...
[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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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항만공사가 선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SR) 3차년도 2022년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7일 공사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시작한 VSR은 대상 선박이 인천항 입항 전 37km 지점부터 운항 속도를 12노트 이하로 입항할 경우, 선박입출항료 15∼30% 감면에 대해 연간집계 후 예산 범위 5억 원 내에서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인천항은 팔미도 등대 등을 기점으로 반경 37km가 저속운항 해역이며, 저속운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속운항해역 시작지점부터 도착지점 도달 시까지 권고속도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참여대상 선종은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LNG운반선, 세미컨테이너선 등 4개 선종 중 3천t 이상 외항선으로, 항로 등을 통해 정상운한 선박이다.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12노트, 그외 선박은 10노트를 권고속도로 설정돼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은 기존 감면율보다 10% 추가된 감면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기존 30%에서 40%로, 그외 선종은 기존 15%에서 25%로 감면율이 높아진다.

선박이 연간 인천항 총 입항 횟수의 60%이상 참여한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되며, 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한 선박 위치 정보에 따라 대상 유무를 검증하게 된다.

김종길 운영부문 부사장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동안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운항선박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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