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업무협약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중대재해를 일으켜 사망자 또는 부상자, 질병자 등이 발생하게 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26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와 인천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화물차 불법개조 등 항만 내 불법차량 단속▴인천항 주변 표지판 정비 및 항만이용자 대상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등 인천항 교통안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해 양 기관은 인천내항 및 국제여객부두 등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을 마치고 현재 항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종길 운영부문 부사장은 “앞으로도 인천항의 교통안전 위해요소를 발굴하고 취약점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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