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한·중카페리 선사와 편의점 등 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업주·업체
여객운송 일부 재개 전 전액, 감염경보 해제시 60%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여객운송 일부 재개 전 전액, 감염경보 해제시 60%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항만공사는 올 상반기 총 119억 8천만 원 규모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방안을 마련,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으로 2020년 1월 28일부터 여객운송이 중단됨에 따라 한·중카페리 선사와 편의점, 카페 등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업주·업체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사는 여객운송 일부 재개 전까지는 전액을, 이후 감염경보 해제시까지는 60%(상업시설 입주업체 50%)의 항만시설 사용료와 임대료를 감면해 줄 계획이며, 올 상반기 지원규모는 30억 원이다.
또 전통적인 연안 도서 관광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연안여객터미널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임대료의 50%인 1억1천만 원을 감면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인천항 중소기업의 자금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상생펀드를 통해 올해 8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까지 배후단지와 배후부지 입주기업에 제공되던 임대료 감면 혜택은 지원이 중단된다.
2020년부터 공사는 배후단지와 배후부지 입주사 대상 각 30% 임대료를 감면해 왔으나 입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실적분석 결과, 물동량 증대에 따른 영업이익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이 결정했다.
김종길 운영부문 부사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해운선사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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