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미세먼지 저감정책...미비점 보완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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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미세먼지 저감정책...미비점 보완 개정안 발의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1.2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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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기여"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항만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한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항만대기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그간 사용권고 친환경 하역장비에 없었던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포함시켜 하역장비의 친환경화를 촉진시키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배출가스 5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 항만 출입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해수부장관이 관계기관장 또는 항만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법에서 인용하는 법 명칭을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항만대기질법으로 현행화 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지난해 맹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항만 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가 같은해 9월 발표한 대기 질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크게 웃도는 점을 지적하며 항만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을 해수부에 촉구한 바 있다.

맹성규 의원은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더욱 맑고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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