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교육감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13억5천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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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교육감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13억5천4백만원'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1.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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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자료=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올 6월1일 인천시장·교육감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이 13억5천4백만 원으로 산정됐다.

21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인천시장·교육감선거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5천4백만 원, 구청장·군수선거 후보자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7천3백5십만 원으로 산정·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 산정한다.

올해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시장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 5천 4백만 원으로 지난 7회 지방선거의 13억3천5백만 원 보다 1천9백만 원이 증가됐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7회 지방선거때의 3.7%에서 5.1%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7천3백5십만 원이며, 가장 많은 곳은 서구로 2억3천6백만 원, 가장 적은 곳은 옹진군으로 1억7백만 원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광역의원선거는 평균 5천1백9십만 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천4백6십만 원이다.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는 1억9천 8백만 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평균 5천3백만 원으로 확인됐다.

올 1월 1일자로 선거구구역표 및 선거구별의원정수의 효력이 상실된 일부 선거구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다면 전액을 보전 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 또는 선거비용 축소·누락 행위 확인을 위해 서면조사 및 현지 조사를 거쳐 보전 대상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청구 시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외에도 사진·동영상 등 선거운동에 실제 사용한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정격출력 및 음압수준이 제한되는 확성장치의 경우 시험성적서 사본과 모델명이 포함된 사진을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고 덧붙혔다.

인천시선관위는 증빙서류 작성예시가 포함된 선거비용 보전안내서는 올 4월 중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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