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천지역 소방법 위반 111건 검찰 송치...2020년보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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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지역 소방법 위반 111건 검찰 송치...2020년보다 46%↑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2.01.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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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특사경, 소방시설법 위반 59건, 위험물안전관리법 40건
소방시설공사업법 7건, 119법 5건 등...지속적으로 점검·단속 진행한 결과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지난해 인천지역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111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소방본부 특사경은 지난해 소방시설법 위반 59건, 위험물안전관리법 40건, 소방시설공사업법 7건, 119법 5건 등 11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사경은 2020년 총 74건보다 송치건수가 46% 증가했는데, 이는 시민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단속을 진행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2020년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제도 정착을 위해 관내 소방공사현장 208곳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분리발주 위반, 불법 하도급, 무등록 영업, 허위계약서 등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또 구급활동을 방해한 119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전부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이병일 소방사법팀장은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을 높여 인천의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인천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특사경으로 이루어진 전담반을 운영, 초기 대응부터 수사 및 송치까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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